목차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전세와 월세, 낡은 집 수선 등의 국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2024년 주거급여가 역대 최대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하여 알아보고 신청자격 여부를 알아보고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까지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주거급여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주거급여 신청자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2024 주거급여 신청자격으로는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는 4인 기준 약 275만 원입니다.
중위소득에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적용하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하여 주거급여 신청자격 대상 여부를 선정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위에서 언급했듯이 주거급여 신청자격으로 가장 중요한 자격요건이 바로 소득과 재산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하는 게 복잡하고 어려운 계산입니다.
그래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주거급여 신청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서 주거급여 신청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더불어 소득인정액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정확한 소득인정액을 모른다면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서 바로 주거급여 신청자격 요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지원혜택
주거급여의 지원혜택으로는 임차인지, 자가가구인지에 따라서 지원 혜택이 다릅니다. 또한 그 안에 지역별로, 가구원수별로 지원 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4년 임차가구 주거급여 지원혜택으로는 서울이라면 1인 가구 기준 341,000원이 지원되며 2인이라면 382,000원, 3인 가구 455,000원, 4인가구 527,000원이 지원됩니다.
자세한 임차가구 지원혜택은 주거급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자가가구 지원혜택으로는 주택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경, 중, 대보수로 보수 범위를 구분하고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80% 차등 지원이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은 읍면동 사무소 또는 행정복지 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