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인정된 가구가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환경에 있도록 임차료나 유지수선비 등을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이를 주거급여라고 합니다. 오늘은 주거급여 신청자격에서 가장 중요한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을 통해서 주거급여 신청자격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해당 가구에게 매월 주거급여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으로는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됩니다. 여기서 중위소득 48% 이하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2024년 주걱급여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8% 이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 106만 9,564원
- 2인 가구 - 176만 7,652원
- 3인 가구 - 226만 3,035원
- 4인 가구 - 275만 358만 원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기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법으로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으로 판단하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계산합니다.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의 계산법은 일반적으로 계산하는 게 복잡하고 어려운 계산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소득인정액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복지 모의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복지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면 소득인정액 계산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 거주지등 해당하는 항목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이 완료되며 계산결과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은 무엇인지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바로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여 주거급여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법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기를 활용하지 않고 직접 소득인정액 계산법을 통해 계산하고 싶다면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법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0.7 ×(근로소득 - 108만 원)}+ 기타 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 연소득 환산율 (4%)/12월 ]+P
- P : 고급자동차 (3,000cc 이상 또는 4,000만 원 이상 ) 및 회원권의 가액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을 통해서 주거급여 수급자격 중위소득 48% 이하에 해당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주거급여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으로는 임차가구의 경우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월세 비용을 지원합니다.
자가가구에게는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낡은 집을 고쳐드리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는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을 통해서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신청하여 복지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