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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종합소득세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면 정확하 과세표준과 종합소득세율을 알고 있어야 불필요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글에서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구간과 종합소득세율을 알려드릴 테니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 금액을 말합니다. 즉, 세금을 부과할 때에는 순수한 소득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기준이 바로 과세표준입니다.
2024년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수정되었으며, 이 변경 사항은 현재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8개의 구간으로 분류됩니다. 최저 구간은 6%이며, 최고 구간은 45%까지 적용됩니다.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더 높은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 1,400만 원 이하: 6% (누진공제액 0원)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누진공제액 126만 원)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누진공제액 576만 원)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35% (누진공제액 1,544만 원)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누진공제액 1,994만 원)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누진공제액 2,594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누진공제액 3,594만 원)
- 10억 원 초과: 45% (누진공제액 6,594만 원)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계산되며, 각 구간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어 세액을 산출합니다. 또한, 특별 세액공제나 세액 감면 항목이 적용되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결정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소득을 해당하는 세율로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빼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3,000만원이라면 15%의 세율로 곱한 후 108만 원 (누진공제액)을 빼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가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가장 흔한 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신고입니다. 또한, 모바일앱 손택스를 활용하거나 우편, 팩스,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복잡하거나 많은 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하고,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