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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소득세율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세 신고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올해 소득세는 속세법이 개정되면서 개정된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직 개정된 소득세율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 소득세율을 알아보고 한눈에 쉽게 볼 수 있는 소득세율표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득세율 2024년
2023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024년에 신고하는 소득세율이 달라졌습니다.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 소득세 계산법도 달라지게 됩니다.
개정된 소득세율을 보면 6%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 구간이 1400만 원 이하로 조정되었으며, 15%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4600만 원 이하 구간은 5천만 원 이하로 조정되었습니다.
달라진 2024년 소득세율표 구간에 따라 작년 신고분 대비 올해 신고분부터는 최대 54만 원의 절세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세한 소득세율은 국세청 소득세율표를 참고하시면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절세 방법
소득세 절세 방법으로는 사업자 지출증빙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등 지출 관리를 꼼꼼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하는데요.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경로 우대자라면 1명당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노란 우산공제를 활용하는 것도 절세 방법입니다. 사업자 유형과 소득금액에 따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기간 및 방법
소득세 신고기간으로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년도 발생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을 종합하여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방법은 간단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일반 신고 메뉴를 선택한 후 신고방법에서 정기 신고를 눌러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