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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야간수당 적용시간은 언제인지에 대하여 알려드리겠니다.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를 하게 되면 근로자는 각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편의점 알바 등을 하거나, 회사에서 근무할 때 내가 야간수당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그리고 몇 시부터 야간수당 적용시간인지 궁금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야간수당 적용시간을 알아보고 야간수당 계산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야간수당 기준
야간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정의되어 있으며, 야간에 일을 할 때 돈을 더 주어야 하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야간수당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야간수당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편의점 알바 등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간수당 적용시간
근로기준법 제56조 3항에 따르면, 야간근로 즉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 말은 즉, 1시간에 1만 원을 받는 사람이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에 3시간 추가 근무를 했다면, 3만 원이 아닌 4.5만 원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간수당 계산기
야간수당을 직접 계산할 수도 있지만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야간수당 자동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간수당 계산기에서 본인이 주 근무시간이 , 급여를 입력한 후 야간근로 시간을 넣으시면 야간수당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기를 통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일일이 계산하기 어려우시다면 야간수당 계산기를 활용하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