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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년 미만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금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1년 미만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하여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퇴직할 때 회사로부터 지급받으며,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대개의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퇴직금 지급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즉, 근로자가 회사를 퇴사하거나 해고당한 경우에도 1년 미만의 근무 기간으로 인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 기본 규정입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회사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퇴직금은 특정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여야 지급받으 수 있으므로, 퇴직 사유가 무엇인지와 관계업이 1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1년 후 퇴사 시 내가 받게 될 퇴직금을 미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과 급여에 따라 결정되며 직전 3개월의 급여 1일 평균 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계산됩니다. 정확한 퇴직금 계산을 위해서 퇴직금 자동 계산기를 활용하여 퇴직금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