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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자격 및 나이 (재산기준)

by 물의신행복 2024. 4. 1.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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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생계급여 자격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재산기준을 충족한 소득하위 32%인 대상에게 지원되는 복지 혜택 중 하나입니다. 

     

    생계급여 자격이 된다면 매월 일정 금액의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자격에 대하여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 자격 

     

    생계급여 자격으로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2%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매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등을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생계급여 자격 중위소득 32%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가구 71만 3,102원 
    • 2인 가구 117만 8,435원 
    • 3인 가구 150만 8,690원
    • 4인 가구 183만 3,572원 
    • 5인 가구 183만, 3,572원 

     

    중위소득 32% 이하 생계급여 자격이 된다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 외에도 주거, 의료, 교육 등의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자격 확인 바로가기 

     

     

    생계급여 자격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중위소득을 계산해야 하는데 이 기준은 복잡한 계산식으로 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계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이를 생계급여 자격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을 활용하면 소득과 재산, 가구 유형등을 입력하여 생계급여 자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복지로 모의계산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지원금액 

     

     

    생계급여 자격에 충족이 되는 경우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생계급여 금액이 결정됩니다.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50만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1인 가구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는 71만 원이며, 생계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소득인정액과 중위소득의 차이인 21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1인 가구는 매월 21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의 금액은 가구의 소득상황과 중위소득에 다라 달라지므로, 실제 금액은 해당 가구의 소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과거에는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0월부터는 이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제는 부양의무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소득이 1억 원 이상이거나 9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가구는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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