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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원부 농지대장 신청방법 (인터넷발급방법)

by 물의신행복 2024. 5. 29.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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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농지대장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농지원부는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성되는 서류로, 이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농지원부의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번 글에서는 농지대장 신청방법, 인터넷 발급 방법, 그리고 다양한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대장이란 

     

    농지대장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해 작성되는 서류입니다.

     

    농업인이 농사를 짓는 경우 해당 농지에 대해 농사를 잘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서류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농업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지대장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지대장 자격조건

     

    농지대장 자격조건으로 기존에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경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 종사자가 농지대장 자격조건이 되었으나, 현재는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작성됩니다.

     

     

    즉, 1,0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필지라도 농지대장 자격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는 농업인별 조건에서 필지 조건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농지대장 신청방법 

     

     

    농지대장 신청방법으로는  인터넷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발급할 수 있는데요. 

     

     

     

     

    정부 24 홈페이지 검색창에 '농지대장'을 검색한 후 민원서비스에서 농지대장 발급을 클릭하면 인터넷발급이 완료되며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발급방법 외에 직접 신청하는 경우 본인의 농지 관할 소재지의 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경작확인서 등이 있으며, 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농지대장 혜택 

     

     

    농지대장을 발급받으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먼저, 토지 거래 허가지역 내에서 추가 경작지를 구입할 때 유리한 조건을 갖출 수 있으며, 농업인이라면 농경지 전용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출신 자녀 장학금 지원, 농업용 면세유 사용, 농지 취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도 있습니다.

     

     

    8년 이상 경작 후 농지를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논/밭 직불금 지원과 농기계 임대 등 다양한 지원 혜택도 있습니다.

     

     

     

    농지대장에 등재된 농업인으로서 영농경력 5년 이상, 만 65세 이상이라면 농지연금 가입도 가능합니다.

     

     

    농사를 짓고 있다면 농지대장 자격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농지대장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자격조건 (농업경영체 등록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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