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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농업인 자격조건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귀농이나 귀촌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농업이 자격조건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농업인 자격조건이 되어야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업이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농업인 자격조건은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이란?
농업인이란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농지를 소유하고 경작하던 기존 농업인뿐만 아니라, 농지법에 따른 신규영농인도 포함됩니다.
즉, 농지를 보유하고 그 땅에서 농업 경영을 하거나, 농지를 임대해 경작되는 경우에도 농업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농업인 자격조건을 충촉하게 되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농촌지원 정책 및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 자격조건
농업인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지 경작: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해야 합니다. 이는 자신이 소유한 땅 뿐만 아니라 임대한 농지에서도 해당됩니다.
- 농산물 판매: 농산물 연간 판매액은 12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농업 종사 기간: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 고용 형태: 농산물 출하, 유통, 가공, 판매, 수출 등에 관련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서 1년 이상 고용되어야 합니다.
- 농업 경영체 등록: 농업 경영체 등록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위의 농업인 자격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농업인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농업인 자격조건을 충족하면 농가 주택 건설 및 기타 농업 시설 구축에 대한 정부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합니다. 농업인 자격을 얻으면 농가 주택을 건설하거나 기타 농업 시설을 설치하거나 구입할 때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경여체 등록은 농업인 자격조건을 충족한 후에 할 수 있는데요.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으로는 경작농지 면적, 종사일, 농산물 판매액 등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농업경영체로 등록되면 쌀 소득 보전금, 밭농업 직불금, 유기질 비료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 혜택
농업인 혜택으로는 공적 직불금을 받으 수 있으며, 농지 취득세와 취등록세의 감면, 농지전용 부담금 면제, 농업용 전기 및 면세유 구입 가능, 그리고 농지 양도세의 감면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