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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잇는 요즘, 양도소득세 부담은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1가구 2주택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양도소득세 자가진단을 통해서 비과세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자가진단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한 혼란은 이전보다 더 느껴지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관련 법령이 수시로 변경되는데, 이로 인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홈택스에서는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중과세 여부를 스스로 자가진단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택스 양도소득세 중과세, 비과세 자가진단을 하면 최신 정책을 반영하여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자가진단 방법은 간단한데요. 홈택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양도소득세를 클릭하면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및 자가진단 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여기에서 양도소득세 자가진단 해보기를 클릭한후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자가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으로는 다양한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는 이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소유한 부동산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으로는 주택의 거래가액이 12억원 이하이면서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다만, 비규제지역이라면 2년 보유만 해도 됩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으로는 종전주택을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신규 주택을 매입해야 합니다. 종전주택 2년 보유 및 거주해야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주택을 팔아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됩니다.
세대원 모두가 이사와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요건은 폐지되었으며 현재 양도소득세 면제 기간이 3년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즉, 2년 내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했던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1가구를 보유한 상황에서 이사 등으로 인하여 분양을 받은 경우에도 1가구 2주택이 됩니다. 이 경우에도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혼인으로 인하여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라면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됩니다.
상속이나 증여로 인한 1가구 2주택인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후 매도하고, 노부모 보양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에는 10년 내에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거래에 따라 주택의 수, 거주지역, 보유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로 인해 양도소득세 계산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이용하면 어려운 양도소득세 계산을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활용하여 예상되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