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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증여를 받는 대상이 직계존속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크게 적용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한정적으로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를 고려하고 있는 경우,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증여를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 자녀, 배우자 등 각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해야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혼인공제 1억 원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자녀에게 증여 시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증여세 면제 한도액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여세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때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해 일정한 세율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종류, 가액, 증여를 받는 자의 관계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증여세 계산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증여를 받은 사람과 관계에 따라 정해지며,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친족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배우자 증여세 면제 한도액으로는 6억 원입니다.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으로는 5천만 원이며, 미성년 자의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여기에서 혼인하는 자녀의 경우 추가적으로 1억 원이 증여세 면제 한도액으로 추가되어 1억 5천까지 자녀 결혼 시 증여세 면제가 됩니다.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친인척에게는 1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적용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10년 단위로 적용되며, 해당 증여일 전 10년 동안 동일인으로부터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초과하여 증여를 받은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즉, 증여를 받은 후 10년 이 지나면 다시 해당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발생하므로,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 중 하나로 매 10년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만큼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자동계산기
증여세는 증여받은 대상과 재산의 종류에 따라 복잡하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증여세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증여세 자동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증여세 자동계산기를 통해 간단히 증여받은 대상과 재산의 종류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증여세를 계산해 줍니다. 이를 통해 복잡한 세금 계산 과정을 간소화하고 정확한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자동계산기를 활용하여 증여세를 미리 예상하고 준비하는 것은 증여를 계획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따라서 증여를 고려하고 있는 경우에는 꼭 증여세 자동계산기를 활용하여 증여세를 미리 파악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