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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와 연차 발생기준 및 지급기준 살펴보기

by 물의신행복 2024. 4. 22.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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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들의 삶을 활력소는 무엇일까요? 아마 월차와 연차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월차와 연차는 둘 다 휴가 혜택이지만 연차와 월차 뭐가 다른지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월차와 연차 차이점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발생기준 및 지급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차와 연차 

     

     

    월차와 연차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연차는 연차유급휴가의 줄임말로 연차휴가를 연차라고 부릅니다.

     

     

    연차는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을 1년 이상 80% 이상 근로했을 때 15개를 지급합니다. 다만 연차는 근로년수에 따라서 연차휴가일수가 다릅니다. 

     

     

     

    월차는 매월 만근을 하는 근로자에게 하루의 휴가를 지급하는 게 월차입니다. 하지만 지급은 월차의 개념이 사라졌는데요. 

    과거 주 6일 근무를 했을대 한 달 만근한 근로자에게는 하루의 휴가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018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월차가 사라지고, 주 5일제 변경으로 인해 연차기준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즉, 현재는 월차의 개념은 없고 연차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연차 발생기준 

     

     

     

    그럼 연차의 발생기준은 어떻게 될까? 지금부터 연차의 발생기준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차 발생기준으로는 근로자의 근속 기간과 주당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서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간 80% 이상의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하며 1년 이상의 근로자는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3년 이상의 근로자의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년을 가산합니다. 

     

     

    다만, 연차일수는 최대 25일로 제한됩니다. 또한 1년 미만의 근로자의 연차 발생기준으로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 계산기 

     

     

    정확한 연차 휴가일수를 알고 싶다면 연차 휴가일수 계산기를 활용하여 연차일수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데요. 다만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촉진했다면 연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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